
확인하세요!
- 교육대상여부는 관할보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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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관리청의 방침에 따라
교육을 이수하더라도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 이수가 인정되지 않으니,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보수교육 대상자가 선임교육을 이수한 경우
- 선임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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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한국방사선의학재단에서는 아래의 교육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- 의사: 선임교육, 보수교육 / 방사선사: 선임교육
- 교육기간2025.09.01 ~ 2025.12.29
- 교육대상의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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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교시
안전관리 책임자의
역할과 책임 -
2교시
방사선 관계종사자의
관리 -
3교시
의사가 알아야 할
진단용 방사선 장비관리 -
4교시
환자선량관리